옆좌석 승객에 '성적 수치심' 언행…무죄
"피해 진술 만으론 공소사실 확실치 않아"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 SRT 출근 열차가 들어서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함.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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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민망한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28일 오후 전남 순천~전북 남원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B씨에게 원치 않은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8분간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종착역인 남원에서 국악 공연을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B씨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대화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가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긁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8분간 그랬을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범행 동영상에서는 A씨 얼굴 일부와 다리만 보일 뿐"이라며 "신체 일부를 긁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법정 진술을 봐도 공소사실 내용이 확실치 않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성별과 나이 차이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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