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처럼 광고한 식품 집중 점검…적발 시 행정처분·사이트 차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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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이름을 내세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비만치료제 등을 표방한 식품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당 광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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