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50% 수익 감소…영유아반 절반 축소"
"기존의 6만원, 아니 그 이상도 낼 의향 있다"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면"
[서울=뉴시스] 제38회 차범근축구상 시상식에 참석한 차범근 팀차붐 이사장. (사진=차범근축구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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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988년부터 유소년 축구 저변을 확대해온 차범근 축구교실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 회비를 절반으로 깎게 되자 학부모들이 이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 학부모 오모씨는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기존 월 6만원이라는 저렴한 회비로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던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번 조례에 따라 6세 미만 회비를 3만원으로 낮추게 됐다"며 "이미 적자 운영 중인 민간 위탁 시설에 별도의 보전 대책 없이 50%의 수익 감소를 강제하면서 운영 측은 생존을 위해 영유아반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 중 절반은 갈 곳을 잃게 될 수 있고 그대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조차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모들은 3만원의 혜택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수업권이 유지되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꼭 3만원으로 회비를 낮춰야만 한다면 감면액만큼의 운영비를 시 차원에서 지원해 수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기존의 6만원, 아니 그 이상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교실 운영자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역시 지난달 15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반을 줄여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참으로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2026년도 축구교육장의 6세 미만에 대한 이용료 감면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이라고 말했다.
시는 차범근 축구교실과 이 사안과 관련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시는 "축구교육장 이용자 축소와 관련해 차범근축구교실에 문의한 바 당초 4세, 5세, 6세 반에 대한 이용자 대폭 축소를 검토했으나 현 축구교육장 이용자에 대한 불편 등을 고려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축구교육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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