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됐다. 신규 등재는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 포함됐다.
부속서 I에는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은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돼 이날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1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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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들이다.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과 상어·가오리류 다수가 포함됐다. 이들 종은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된 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고래상어 등 23종은 부속서 II에서 I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과달루페물개 등 2종은 개체 수 증가가 인정돼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됐거나 멸종이 공식 확인된 8종은 부속서에서 삭제됐다.
일부 종은 거래 조건도 변경됐다. 브라질나무는 자생지 파괴 문제를 고려해 야생 채취 목재 거래가 금지되며,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던 악기 완제품도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한 사이가산양 뿔은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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