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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경기도, '교통량 전국평균 5배'… 위임국도 조정방안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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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최근 도출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프레시안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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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역 내 통행 비중이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변화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 대로, 전국 평균 약 8600대의 5배 수준에 달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간의 통과 교통 비율은 최대 96%에 이르고 평균 통행 거리는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령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위임국도 82호선은 이미 광역교통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해 일반국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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