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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딥보이스 쓴 선거 운동 노래도 불법"⋯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선거 준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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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포털을 비롯한 커뮤니티 플랫폼도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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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회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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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전날(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 선거 홍보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운동 노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ISO는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는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KISO 회원사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과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총장은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관위, KISO 회원사와 협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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