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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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국내 자문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는 지난 2월 11일 각각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 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로펌 선정 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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