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지원 SW 개인정보 기준 안내
교사들이 일일이 심의 항목 점검…”업무 과부하” 반발
김민전 의원, 개인정보 보호 검증되면 심의 면제법 발의
현재는 학교에서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쓰려면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 준수여부를 교사가 모두 확인한 뒤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해왔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디지털 교실 수업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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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SW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학습지원 SW는 모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은 크게 5가지다. 최소처리원칙을 비롯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등이다. 학습지원 SW가 학생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항목·보유기간이 기재돼 있는지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하려는 학습지원 SW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안내한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습지원 SW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교사들 몫이다.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SW만 해도 196종에 이른다. 민간기업이 개발한 것까지 포함하면 420여개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에게 과한 행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심의 절차 부담으로 학습지원 SW 활용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학습지원 SW 심의의 면제가 가능토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학운위 심의를 받기 위해 학습지원 SW가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은 “학습지원 SW의 심의 면제가 가능해지면 개인정보보호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에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AI·디지털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 절차에 묶여 있다”며 “불필요한 심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들이 학생 중심의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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