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 전국 첫 사례⋯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당정' 항공사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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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으로 LH가 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019년 선정 후 옛 유한양행 공장부지를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매입한 바 있다.
이 지역은 2024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2029년까지 2200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생기는 이주 수요를 일부 수용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군포시에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전국 최초 사례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토지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수직형 복합단지 조성이 전망된다.
군포시는 5일부터 3주간 산업혁신구역 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공람 종료 후 △관계기관 협의 △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이번 인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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