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퍼블리셔·개발사 간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의 플레이 기록과 결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224)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김선교·이인선·고동진·김예지·박충권·정동만·한기호·이종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
개정안의 핵심은 제14조의2 신설이다.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간 분쟁이 터질 때마다 이용자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발의 배경에는 하운드13과 웹젠 사이의 드래곤소드 분쟁이 있다. 미니멈 개런티(MG)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웹젠은 2월 27일 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고,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 통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이 유효한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드래곤소드 / 웹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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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를 국내 게임 산업 구조의 고질적 허점으로 진단하며, 놀러와 마이홈과 가디스 오더에 이어 드래곤소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을 근본적 입법 해결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분쟁 이후 퍼블리셔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수십 개 게임이 해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한국 시장에서, 망한 게임에 쓴 돈과 데이터는 어디로 가느냐는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에 입법이 처음으로 답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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