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시 상황 좋아 조만간 당정협의회 열릴 것”
금융위 “은행 51%룰, 15~20% 지분규제 포함해야”
민주 “‘최대 34% 허용-3년 유예’ 예외 조항 있어야”
입법조사처 “지분규제 위헌 소지”, 野 “통과 반대”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증시 폭락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정무위)은 5일 오전 이데일리와 만나 “증시 불안 점검 차원에서 당정협의회가 연기됐는데 오늘 증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조만간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34% 허용, 3년 유예 등 예외 조항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최대 20%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최종 내용은 추후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5093.54)보다 157.38포인트(3.09%) 상승한 5250.92에 개장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광판에 지수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78.44)보다 45.40포인트(4.64%) 오른 1023.84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76.2원)보다 12.2원 내린 1464.0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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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이 절충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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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분 규제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조처는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입조처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 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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