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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위고비·마운자로 효과?’…식약처, 비만약 표방 식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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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유사 명칭 제품 온라인 판매 증가

    의약품 효능 있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 집중 점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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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로벌 비만약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내세운 식품 광고가 확산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위고비 효과’ ‘마운자로와 유사’ 등 표현을 사용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제품은 비만치료제와 비슷한 제품명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비만치료제를 표방한 식품 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온라인 게시물이나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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