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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5일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 없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월말 현재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2만여명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위치 및 영업시간, 가격, 가게 행사 등 점포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입 점포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방미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 긍정 평가와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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