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쿠팡 미국 주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가 ‘론스타 승소 주역’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해외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하며 대응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90일의 냉각 기간 중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 로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주가 하락 등의 손해를 봤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을 말한다.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 의향서 제출 90일 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한 배경에 대해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작년 12월 우리 정부를 대리해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사건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로펌들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