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
시정조치 격상에도 정상영업 이상 ‘無’
재무상황 개선 중…작년말 킥스 159%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기존 ‘경영개선권고’에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 기간에도 정상 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같은 달 28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계획이 불승인되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다.
금융위 역시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경영 상태가 악화해서 격상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용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재무 상황 자체는 개선 흐름이다. 지난해 말 기준 킥스는 159.3%로, 같은 해 1분기보다 39.4%포인트 개선된 것은 물론 금융당국 권고치(130%) 역시 웃돈다. 지난해 순이익도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하는 등 실적도 회복세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매각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이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박성준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