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시민 A씨 무고 혐의 불송치 종결
청탁금지법 고발 따른 법적 대응…민 의원 “사실 왜곡 확인 차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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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 사건이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서부경찰서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민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시 광산구 주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민 의원이 비용을 직접 지불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민 의원은 작년 5월 A씨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매듭지었다.
민 의원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저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왜곡돼 있어 확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의원실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좌관에게 취하하라고 했는데 취하가 안된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시민 A씨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사건은 모두 법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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