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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수능 만점 의대생 ‘의사 못될까봐’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시체손괴 혐의 적용 추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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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차례 찔러 여자친구 살해 후

    ‘사망 인지하고도 흉기 휘둘러’

    시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 추진

    헤럴드경제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7)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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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7) 씨에게 경찰이 시체손괴 혐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추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경찰도 최씨가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흉기를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후 상의를 갈아입고 다시 목과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의 몸 총 28곳에서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범행 의도와 선후관계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지난해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그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

    최씨는 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와 피해자는 2024년 2월께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가족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 알려지면 징계 등을 통해 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실제 최 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투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고소해서 학력을 잃게 될까봐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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