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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지분제한 ‘20%’ 적용시 5대 거래소 지배구조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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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금융위, 대주주 지분제한 20% 합의

    거래소별 대주주 지분 25~92% 수준

    실질 지배력·특수관계인 포함시 확대

    신규투자 막히고 독점체제 굳어질 우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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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모두 지배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별 대주주 지분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92%에 달하는 만큼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진행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주식 교환 딜을 비롯해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고파이 사태(예치금 미지급) 해결을 막판 조율중인 고팍스 등 거래소별 현안도 영향을 받는다.

    5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3일 ‘대주주 지분 20%까지 제한·3년 유예기간’(점유율 낮은 업체 3년 추가 유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안이 발의되면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업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준비에 나섰다. ▷업비트(송치형 회장 25.5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의장 53.44%) ▷코빗(인수완료 시 미래에셋컨설팅 92.06%) ▷고팍스(바이낸스 67.45%) 등 모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점유율 상위 업체인 업비트와 빗썸은 3년 안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둔 가운데 송 회장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은 25.52%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법인을 송 회장이 19.5%, 네이버가 17%를 보유한다.

    만약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실질 지배력이나 특수관계인 합산이면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13.11%) 지분까지 감안해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두 창업자 지분은 36.63%인 만큼 20% 기준에 부합하면 합산 16.63%포인트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양사 합병 후에도 두 창업자의 공동 지분은 약 29% 수준인 만큼 통제권을 다시 설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빗썸은 현재 5대 거래소 중 단일 최대주주로 직접적인 조정 대상이다. 빗썸홀딩스는 73.56%를 보유한 만큼 20% 상한선 적용 시 53.56%포인트를 정리해야 한다. 업비트와 달리 정리해야 할 지분이 상당해 일부 지분 매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대규모 지분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실질 지배력이나 특수관계인 합산이 적용되면 셈법이 더 복잡해진다. 비덴트가 빗썸 지분 10.22%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빗썸홀딩스 지분도 34.22%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 거래소(코인원·코빗·고팍스)는 최장 6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분 정리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코인원의 최대주주는 더원그룹(34.35%)이고 차명훈 대표가 지분 19.14%를 보유하고 있다. 더원그룹은 차 대표가 지분 88% 이상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차 대표 개인 지분과 더원그룹 지분을 합하면 약 53.44%다. 전략적투자자(SI) 컴투스그룹도 합산 지분율 38.42%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 지배력 또는 특수관계인 합산 적용 시 마찬가지로 지분을 정리해야할 수도 있다.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인수를 완료할 경우 단일 최대주주 구조를 갖는 거래소가 된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13일 코빗 주식 2691만주를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92.06%다.

    아직 당국 승인 등 최종 승인을 앞두고 관문을 넘겨야 하지만 미래에셋의 인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웹(Web)3 기반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미래에셋은 원화거래소를 통해 일차적인 디지털자산 유통 구조를 선점하고, 실물자산토큰화(RWA) 플랫폼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수가 성사된 뒤 20% 제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나머지 지분(72.06%)을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해 재편해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한 ‘고파이 사태’ 해결 방안을 조율 중인 고팍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 경우도 셈범이 복잡하다. 1000억원 안팎의 미지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면서,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리미가 미지급금 규모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하면, 바이낸스가 이를 사들이고 지분을 늘리면서 스트리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경우 지분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 측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감안한 방안을 고심 중으로 전해진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모두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을 봐야겠지만 일괄 적용될 경우 모든 거래소가 지분 정리를 해야하고, 앞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권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가 안되고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독점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현·경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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