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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법정질서 위반' 권우현 변호사, '5일 감치' 집행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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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감치 5일 명령…집행만료로 무산

    앞서 소재 불명으로 15일 감치도 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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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선고한 '감치 5일' 집행 만료 시한인 전날까지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치 집행은 선고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 권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이 역시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풀려났다.

    권 변호사는 첫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발언해 선고 감치 5일을 추가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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