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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李, '사법3법' '전남·광주통합법' '3차상법개정' 의결…거부권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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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5일 임시국무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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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으로 구성돼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년 뒤, 법 왜곡죄는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재판소원제는 공포일 즉시 시행됐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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