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곳 집중조사
탈루액 6155억원 달해
세액 추징 및 검찰 고발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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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며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조사를 통해 허위 공시자에게 946억원을, 기업사냥꾼과 지배주주 사익편취 대상자에게는 각각 410억원, 1220억원을 추징했다
우선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다. 한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당시 코로나19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이러한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시세 조종과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통해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또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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