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장례식장, 4년간 3.4억 콜비·제단꽃 리베이트
리베이트 통해 경쟁 회피…비용은 유가족에 전가
전국 5대 권역 조사 실시…제도 개선 노력 촉구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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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한 뒤, 유사한 관행이 만연한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 등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제단꽃 리베이트는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된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했고, 제단꽃 리베이트는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했다.
시장 감시 과정에서 공정위는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및 사건 처리 이후에는 약관 등 제도 개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박 소장은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완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사건 처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관계부처에 통보한 뒤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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