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장례식장도 뒷돈 관행 조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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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 은어이고,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 금액의 30%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으로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시켰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장례 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 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조사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장례 업계에 이 같은 뒷돈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도 이 같은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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