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위험 요인, 수익률, 총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 2021년 말 74조원에서 지난해 말 297조2000억원으로 4년 새 시장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종목 수도 2021년 533개에서 지난해 말 1058개로 2배 늘었다.
금감원은 ETF 투자를 고려할 때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상품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홍보하면서 '1억원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식이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TF 특성에 따라 수반되는 주요 위험 요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은 금 현물 ETF를 두고 '선물 ETF 투자와 달리 롤오버 비용이 없어 수익률이 더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정 운용 방식의 우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각 상품별 장단점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물·선물 ETF는 상품 간 우열이 아니라 상품 구조가 다른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기간 수익률만을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 만을 근거로 상품 수익률을 광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투자 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에 노출된 상품 보수 이외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는 총보수 이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광고상에서는 실질 지불비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국내 최저 보수'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총보수만 낮을 뿐 기타비용을 합친 합성총보수는 타사보다 높았다"며 "총보수 0.0%대로 홍보하지만, 이는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일 뿐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한 경우도 적잖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압도적 1위', '최저 변동성' 등 표현을 사용하며 타사 상품보다 월등히 우수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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