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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노동부, 민간 상담기관 9곳 고용평등상담실 선정…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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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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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곳을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로 연계하는 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이다.

    노동부는 권역별 8개 노동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하고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했다. 또 396건의 상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상담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9곳을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해당 단체들에는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 중으로 필요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의 고용평등상담실간 협력을 통해 상담과 사건처리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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