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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공정위,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확정 뒤 아이템 출시·판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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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태료 500만 원 부과

    '서비스 종료' 이용자 문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거짓 답변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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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확정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웹젠은 이용자들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출시한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웹젠은 게임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이후인 2024년 8월 1일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고 20여 일 동안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웹젠은 2024년 8월 22일 뒤늦게 서비스 종료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알렸고 두 달만인 10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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