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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공정위, 장례업계 뒷돈 관행 타파…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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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행위금지명령

    장례분야,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 첫 적용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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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업계에 '뒷돈(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주요 장례식장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이른바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뜻한다.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장례지도사들에게 주는 뒷돈을 의미한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유가족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장례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실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장례 건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정해두고 운영했는데 이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장례업계의 이 같은 뒷돈 관행이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했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약관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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