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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공정위, 장례식장 ‘리베이트’ 적발…양주장례식장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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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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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형태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는 유가족 알선 건당 7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결제금액의 30%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으며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유가족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출까지 감안해 가격을 책정했으며 리베이트가 없는 건에 한해 유가족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업계에 뒷돈 관행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현재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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