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누렸거나,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했다. 조사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0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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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유형별로 보면, 우선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곳이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은 검찰에 고발, 13건은 통고처분(벌금 부과)했다. 또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 8곳은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더불어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은 총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0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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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엉터리 공시, 비밀정보 이용,편법 내부거래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챙기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듭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생산적 금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사례 [자료=국세청] 2026.03.0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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