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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기본설계 미흡·감독 인력 부족…감사원 "고속국도 사업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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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총사업비 과소산정으로 재조사 늘며 착공 지연

    감독인력 부족·현장이탈로 안전관리 공백

    김포-파주선 미설치 시설비 지급 등 37억 환수 조치 통보

    감사원이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과소 산정해 사업 지연을 야기하고 공사감독 인력 부족과 현장 이탈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아울러 설계 물량 중복 산정, 미설치 시설비 지급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적발해 계약금액 감액·환수 등을 이행할 경우 229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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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5일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도공)와 광주광역시 등에 63건의 처분 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설계·시공 등 생애주기별로 선제 점검하는 감사체계에 따라 착공 직전 설계단계 3개 사업과 고위험 시공단계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계단계 점검에서 핵심 사례로 지목된 호남고속국도 '동광주-광산' 확장사업(4→6차로)은 방음시설 계획이 부실해 사업비 산정이 흔들리면서 개통 지연 우려가 커졌다. 도공은 기본설계 당시 정온시설 조사 미흡, 일부 교통량 미반영, 고층 아파트 방음 대책 미수립 등으로 방음시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총사업비를 2098억원(추정) 과소 산정했고, 이로 인해 타당성 재조사 등 후속 절차가 늘어나며 사업이 지연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총사업비 2762억원에서 실시설계·물가변동 반영 등을 거치며 7934억원까지 불어났고 이 가운데 방음시설비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감사원은 도공에 앞으로 방음시설 공사비를 과소 산정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광주시의 사업비 분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협약상 기한 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 중단 상태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 이후 광주시가 분담금 납부 등으로 사업 재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방음시설 비용을 둘러싼 사업 주체 간 협의·조정이 장기간 방치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사업 노선 인근 주택사업과 관련한 방음시설 분담을 두고 도공과 사업자 간 입장차가 큰데도, 광주시가 주택사업 승인 이후 2년 넘게 실질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해 향후 분쟁과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광주시에 조속한 협의·조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소음 기준 적용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공이 고속국도 확장사업에서 토지이용 선·후 관계, 현황소음도, 소음 관련 법령 기준 차이 등을 종합 고려하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주간 65dB/야간 55dB)을 일괄 적용해 방음시설비가 과도해지고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설 유형별로 소음저감 목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공에 통보했다.

    시공단계 감사에서는 공사감독 인력 운용의 경직성과 안전관리 공백이 집중 지적됐다. 감사원은 도공이 연도별 공사량·진척도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공구별 감독 인력을 고정 배치해, 공사비 규모가 가장 큰 연차에 감독 배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위험 작업 때 대체 인력 없이 휴가·외출 등 현장 이탈을 용인한 사례도 드러나 부실 감독과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작업 발판 등의 단가·물량을 부풀린 견적을 냈는데도 도공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에 반영했고, 설치하지도 않은 가설계단·수직보호망 비용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과다 지급분 등 총 37억원 환수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설계 물량 중복 산정(65억 5000만원), 실제 시공물량보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10억 7000만원) 등으로 총 76억 2000만원 감액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터널 공사 절감 방안 미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비 산정 오류 등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계약금액 감액·환수 대상 등을 다수 적발, 개통 지연 해소·안전사고 예방·공사비 과잉지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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