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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국세청, 주가조작·기업사냥꾼 등 27곳 세무조사…2576억 추징·30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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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뉴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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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먹튀성 기업사냥, 상장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서 탈루액 6155억원을 적발하고 257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 고발은 30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결합한 탈세 의혹을 집중 점검한 결과,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해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 등 총 46건의 조세범칙 처분도 했다.

    탈세 유형별로는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차익을 챙긴 9개 기업에서 946억원을 추징했고, 이 과정에서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3건이 이뤄졌다.

    횡령 등으로 알짜기업을 훼손한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는 410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 1건을 했다. 지배주주가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10개 기업에서는 1220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 2건을 했다.

    국세청은 대표 사례로 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려고 허위 실적을 공시하고 직원 가족이 대표인 판매업체로 자금을 유출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또 차명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경영권 변동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을 벌여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례, 장외 거래에서 인위적으로 주식 시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낮은 시세를 만든 뒤 자녀에게 헐값 증여를 한 사례도 포함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기업을 우회상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를 통해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상승, 사주 자녀들은 주식 상장으로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주 배우자는 가공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불공정 거래가 명백한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변칙적 지배력 이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부·기록 파기 같은 증거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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