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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개인 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과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투자 대상에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 포함되며 주식이나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매입 또는 대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전 대여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 위험을 고려해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현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동일 기업 투자 한도와 재간접 투자 제한 등 운용 규제도 마련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만기는 최소 5년,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으로 설정된다. 운용사는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투자하고 장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BDC 집합투자증권은 설정 후 90일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야 하며, 자산 취득·처분이나 주요 투자기업의 경영 변화 등은 공시해야 한다.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벤처캐피털(VC)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아 신규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한 뒤 운용사별로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 전 공모 단계에서는 은행·증권사 판매 채널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사 MTS·HTS에서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 제도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며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ssoo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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