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돼 교육당국 감사 벌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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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고가의 학교 공용 물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팔았다가 적발됐다.
5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한 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세트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한 달여 만에 이를 실제로 판매했다. 판매한 물품은 학교 공용 물품이었다.
A씨는 실제 중고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게 물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학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서도 A씨가 물품을 반출하는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3월 중에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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