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은 투자자가 ETF 광고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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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TF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이다. 앞서 일부 운용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예를 들어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홍보하며 “1억원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 따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한다. 또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환 노출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하며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표현하는 등 환율 추세와 상관없이 항상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특성상 수반되는 주요 위험 요인을 봐야 한다.
광고상 언급된 수익률이 특정 기간의 수익률인 점도 해당 ETF의 전체 성과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일례로 한 운용사는 특정 커버드콜 ETF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일별(Daily) 옵션 프리미엄(매도 대가)이 월별(Monthly) 옵션 대비 몇 배 높다”고 홍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반드시 수익률의 기간 단위를 확인하고 목표 수익률과 성과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초’, ‘압도적 1위’, ‘최저 변동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타사 상품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고, 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운용 보수 위주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증권 거래비용 기재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비용 안내가 미흡한 광고도 있어, 광고상 보수 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품이다.
향후 금감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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