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0%가 유지된다.
대전역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사진=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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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야 시간대(23:00~04:00)에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지난해 대구·광주·울산시는 택시요금을 각각 12.6%, 13.3%, 7.5% 인상했다. 현재 요금을 대전시 평균 주행거리(4.67km)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대구·광주·울산시는 대전시 대비 각각 6.3%, 8.9%,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물가('23년 대비 4.5%), 인건비(4.3%), 연료비(8.7%)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합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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