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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대통령 거부권 요청 불구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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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빈방문 이튿날 임시국무회의 ‘사법 3법’ 등 상정

    중동 상황 대응 논의 이어 與 주도 법안 심의 의결

    상법 개정안·전남광주통합법·국민투표법도 처리

    국힘 “대통령, 거부권 안하면 역사의 큰죄인 될 것”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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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 기자] 정부는 5일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이 제기된 ‘사법개혁 3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등이 상정돼 심의 의결됐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늦게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튿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을 직접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거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과 법조계, 그리고 여권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3법이 처리된 것이다.

    청와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는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3법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그리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사법 3법이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한동안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왜곡죄’ 거부권 행사를 고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법 왜곡죄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안 어울리는 법”이라면서 “K-법치의 수치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고소 고발할 것이고 재판소원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질서가 훼손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법령 해석과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삼권분립은 붕괴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면서 “해외 순방 중에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과 같은 집권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언급하며 거취 표명과 함께 사퇴를 촉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협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지극히 상식적인 호소가 정 대표 눈에는 그저 저항군 우두머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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