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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한국서 하반신 시신'·'李 사칭 담화문' 가짜뉴스 유포 30대 2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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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범죄수익 추징 보전

    경찰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단호히 대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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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은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 결과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 씨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담화문을 올린 30대 B씨를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대보짱)에서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와 같은 허위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을 통해 거둔 2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 이 대통령 명의를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짜 담화문이 유포되며 논란이 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수했다. A씨의 정체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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