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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뉴스 유포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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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늘릴 것이라는 취지의 가짜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선비즈

    서울경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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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의 글을 엑스(X)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번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불법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동결하는 조치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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