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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하반신 시체 무더기 발견" 가짜뉴스 유포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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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정보 퍼뜨린 유튜브 대보짱 채널 운영자

    李대통령 사칭해 '서학개미 증세' 담화문 조작

    서울청, 각각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높인다는 가짜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조모씨와 또다른 30대 남성 A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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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는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의 운영자로,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거둔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등 조작 내용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대국민 담화문 논란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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