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6 (금)

    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법원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