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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기후부 “ESG 전환 지원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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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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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공개하고 2028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번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에 나선다. 신청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체계는 갖추었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75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체계(측정·목표 설정·감축), 친환경 공정개선 등 친환경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25개사에는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모의 실사 대응 지원 등 환경 관련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50개사에는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산정, 공정진단을 통한 감축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각각 가점이 3점, 5점이 부여된다.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과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보증료를 각각 0.2~0.4%포인트(P), 0.4~0.5%P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연계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이 발표되고, CBAM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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