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한인 어제(4일) 자정까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5일 명령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명령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의 15일 감치 선고도 지난달 19일로 집행 기한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장이었던 이진관 부장판사는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에게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을 해 감치 5일 명령이 별도로 선고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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