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전국 권역별 8개 노동청(대표지청)에 고용평등상담관 16명을 배치하고,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의 원스톱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평등상담 9796건을 진행한 결과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1392회를 지원하고 396건의 상담을 신고사건 등으로 연계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외부기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성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성 있는 상담역량과 경험을 갖춘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민간단체 9개소를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들은 고용평등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연계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청 고용평등상담관과 민간의 고용평등상담실간 협력해 상담과 사건처리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와 일상회복 지원,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그간 축적된 상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노동현장의 고용평등의식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에 적극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고용평등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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