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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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도내 7개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지난달 23일 광명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안산, 남양주, 가평 지역 교육이 완료됐다. 이어 시흥, 용인, 김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고용주 인식 제고를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의무가입 보험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별 참고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두 가지 사항이 보완 및 강화했다.첫째로, 연 1회 진행하던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늘렸고, 계절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 대상 사전교육을 추가하여 근로자 입국 이전 단계에서 필수 절차와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했다.둘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여 계약서 작성 오류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법적 이해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단순 안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교육 만족도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하반기 교육 과정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역단위의 농업 분야 내국인 대상 단기 일자리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 상담 등을 운영하는 등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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