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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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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靑 "절차대로 공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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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의 필리버스터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룰 수 있는 '재판소원 제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의 후임에 더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절차대로 '사법 3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합 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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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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