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작년 말 기준 자본준비금 1132억원 중 68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상법상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685억원은 향후 법인세법상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해상 사옥. /현대해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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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가 비과세 배당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율 15.4%) 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 대주주는 올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대해상처럼 자본준비금이 감액되면 배당 가능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배당가능 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미실현 이익 등을 뺀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내년부터 배당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배당가능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685억원을 별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놔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순이익이 늘어도 배당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꼽는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지급할 환급금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으로, 배당가능 이익을 줄이는 법정준비금 중 하나다.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적립해야 할 금액도 늘어난다. 작년 말 기준 현대해상 배당가능 이익은 마이너스 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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