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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소비자원, 중동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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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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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정세가 악화된 중동 지역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해야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지역 여행경보 현황은 4일 기준 ▷4단계(여행금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 ▷3단계(출국권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예멘 국경 인근) ▷특별여행주의보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지역 제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이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3단계 미만 여행경보는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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