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전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조항 살펴야
영공 폐쇄 보도한 외신 기사·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등 첨부해 환급 요청
이란, 이스라엘에 피격 당일 보복공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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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최근 전쟁으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 시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피고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을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중동 내 상당수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돼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데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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