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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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광주·전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5박 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들이다.
핵심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3차 상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행정통합도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날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는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됐다.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도 의결됐다.
이른바 쟁점 법안으로 불렸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도 심의됐다.
법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판·검사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한 경우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판결 확정 이후에도 헌재에서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에 더해 증원되는 12명도 임명하게 돼 총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헌을 위한 필수 입법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투표법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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