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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웹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11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같은 해 7월30일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지난 2024년 7월26일 경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해 이용자들이 향후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웹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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